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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앱서 78만원 무단 결제 주장…비밀번호 바꾼 뒤에도 추가 피해

작성자가 공개한 스타벅스 모바일 카드 선물 내역.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7분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9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수신자 정보는 가렸다. (출처=보배드림 게시자 첨부자료)
작성자가 공개한 스타벅스 모바일 카드 선물 내역.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7분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9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수신자 정보는 가렸다. (출처=보배드림 게시자 첨부자료)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 계정이 도용돼 78만원의 무단 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는 피해를 알아차리고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추가 결제가 발생했다며 경찰 신고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상품권이 계정에서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비밀번호를 변경했지만 28만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해 전체 피해액이 78만원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앱에 간편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도 본인 동의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스타벅스 모바일 카드 결제 내역 10건을 모은 이미지. 9만원 8건과 5만원·1만원 각 1건으로 합계 78만원이다. (출처=보배드림 게시자 첨부자료)
작성자가 공개한 스타벅스 모바일 카드 결제 내역 10건을 모은 이미지. 9만원 8건과 5만원·1만원 각 1건으로 합계 78만원이다. (출처=보배드림 게시자 첨부자료)

A씨가 공개한 모바일 카드 선물 내역 화면은 모두 10건이다. 금액별로 9만원권 8건과 5만원권·1만원권 각 1건으로, 합계는 A씨가 밝힌 피해액과 같은 78만원이다. 화면에 표시된 결제일시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7분부터 이달 1일 오전 0시 14분까지다. 각 화면에는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수신자가 모바일 카드를 등록한 상태로 표시돼 있다.

작성자가 공개한 스타벅스 앱 인증 기기 목록. 본인이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한 원플러스 A5010이 등록돼 있다. (출처=보배드림 게시자 첨부자료)
작성자가 공개한 스타벅스 앱 인증 기기 목록. 본인이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한 원플러스 A5010이 등록돼 있다. (출처=보배드림 게시자 첨부자료)

계정의 인증 기기 목록에는 A씨가 사용한 적이 없다는 원플러스(OnePlus) A5010도 등록돼 있었다. 공개된 화면에는 해당 기기의 인증 시각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28분으로 나온다. A씨는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계정에 등록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사람의 기기로 자신의 카드와 상품권이 사용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 낯선 기기 인증 내역…보상 답변에 답답함 호소

A씨는 스타벅스 측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다른 사람이 계정 본인인증까지 마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A씨가 전한 상담 내용으로, 스타벅스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회사의 공식 발표와는 구분된다. A씨는 피해액 보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댓글에서 모바일 상품권 알림을 받고 접속하려 했으나 이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는 사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분실신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는 A씨는 같은 기기 등록이나 비밀번호 변경 후 추가 결제 사례를 겪은 이용자가 있는지 물었다.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의 고객 문의 처리 절차. 원인 분석 이후 문제 해결·개선 단계에 재발 방지와 보상 제공을 안내하고 있다. (출처=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의 고객 문의 처리 절차. 원인 분석 이후 문제 해결·개선 단계에 재발 방지와 보상 제공을 안내하고 있다. (출처=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

스타벅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고객 문의를 접수한 뒤 담당 부서와 매장에 전달하고 원인 분석을 거쳐 재발 방지·개선과 보상 제공으로 이어지는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신고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답변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민원 처리 방침으로, A씨가 제기한 개별 피해의 보상 여부를 밝힌 답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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