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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위반건축물 2000건 넘어…12월 양성화 특별법 시행 앞두고 상담 인력 2명

서초구청 전경. 제공=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내 위반건축물이 2000건을 넘는 가운데 오는 12월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구청의 상담 인력이 건축사 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초구의회 등에 따르면 이은경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35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서초구의 사전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초구 내 위반건축물은 2000건이 넘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세대주택이다. 특별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다만 양성화를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뿐 아니라 도면 작성과 실측, 확인서류 작성 등에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구조안전과 주차, 소방 요건 등을 충족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야 해 신청한다고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서초구는 현재 유선 상담과 함께 건축사 2명을 배치해 주 3일 대면 상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위반건축물 가운데 절반만 잠재적인 신청 대상이라고 가정해도 1000건을 웃돌 수 있어 현 상담체계만으로 실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성화 신청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이 필요해 법 시행이 가까워질수록 문의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상담부터 서류 준비, 심의 절차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전담 창구' 마련을 제안했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재원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종로구와 광진구의 경우 월평균 130건씩 상담하면서 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 대한 직접 안내 필요성도 제기됐다. 구청 소식지나 홈페이지 안내에 그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와 소유주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제도를 알리고 통·반장 등과 연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내 건축사회와 연계해 취약계층의 설계·서류 작성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특별법의 효력은 시행 후 18개월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상담이나 행정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부 주민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의원은 "행정의 준비가 미비해 구민들이 기회를 놓친다면 법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이라며 구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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