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많이 해봐야” 서울시 50대 고위 공무원, 20대 여성 공무원 성희롱 논란
서울시 고위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해당 공무원의 행위를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 종로구청 8급 공무원이었던 피해자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50대 부구청장이었던 A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및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A씨가 “XX를 많이 해봐야 한다”, “오빠라고 불러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도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아빠와 연배가 비슷하다”고 답하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난임 시술을 언급하며 “여자를 눕혀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자궁을 밖으로 드러내 주사를 놓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결혼 상대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훑어본 뒤 “00씨 정도면 훌륭하다”는 등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여성의 신체가 강조된 춤 영상을 보여주거나, 본인이 20대에 선교사 교육을 받으며 교회에서 살아서 제대로 놀아보지 못했다며”XX를 많이 못해봐서 후회된다”는 등 발언도 이어졌다.
타 지역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여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남자 3명이랑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등 2차 가해성 발언도 했다.
피해자는 2021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2022년 9월 A씨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지급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 국장급 고위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근무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A씨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시에 A씨의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파면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박지수 씨는 사건 브리핑을 통해 “A씨는 3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를 직위 해제하지 않아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은숙 본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희롱, 성추행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서울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고, A씨를 즉시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은 “성희롱 피해자는 소속 기관이 아닌 상급 기관에 신고하게 되고, 공공 기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직위 해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가해자들은 성희롱, 성폭력 결정에도 불복하며 끝까지 법적 과정을 연장시켜 조직 내 징계를 늦춘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 박상석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A씨는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 사건”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 직위 해제를 촉구했다.
피해자는 직접 발언에 나서 “5년의 시간을 버텨왔다”며, “고위 공직자의 직위 해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세운 지침대로 즉시 가해자를 직위 해제하고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에 ▲A씨의 즉각적인 직위 해제 ▲엄중한 징계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3심 재판에서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