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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서울행정법원, 대우버스 폐업 위장폐업으로 인정”

금속노조 "서울행정법원, 대우버스 폐업 위장폐업으로 인정"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28일 자일대우버스(구 대우버스)의 노동자들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대우버스 위장폐업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를 알렸다. 이들은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도 위장폐업을 인정하고,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기업 자일대우버스의 해외 먹튀를 멈추고, 진짜 회사 ㈜자일자동차가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버스지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를 소유한 영안그룹은 이 결정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도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며,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장폐업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해산을 통해 조합활동을 봉쇄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정의된다. 기업이 진실한 폐업 의사가 없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사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후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하는 행위다.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는 영안그룹이 소유하고 있으며, 영안그룹은 2022년 7월 12일 ㈜자일대우버스를 폐업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한 후, 공장부지와 생산설비를 ㈜자일자동차로 이전해 베트남에서 동일한 버스를 생산해 국내에 역수입해왔다. 울산시와 부산시로부터 약속받은 지원은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챙기면서, 진정으로 회사를 위해 일해온 노동자들은 해고된 상황이다.

영안그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장폐업 결정 이후에도 지난해 7월 ㈜자일대우버스의 생산설비를 베트남으로 반출하려 했으며, 이를 저지하던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또한 조합원 복직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이 위장폐업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272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판결은 자국의 버스 생산기술과 부품 생산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옵티칼, 한국게이츠, 한국말레베어, 한국와이퍼 등 외국투자기업의 먹튀 사례를 지켜본 우리 사회에서, 이번 ㈜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 사건은 자국 기업의 해외 먹튀 문제를 드러낸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만약 이번 행정소송 판결이 달랐다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탈한국화가 법원에 의해 허용된 것이나 다름없다.

영안그룹에 의해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은 복직하는 그날까지 울산공장에서 일터를 지킬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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