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 ‘승소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현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공익제보자 7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했으나,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심각한 보복 소송에 시달려왔다.
앞서 공익제보자들은 2020년 3월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유용해왔다고 폭로한 후 운영진이 제보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은 1992년 조계종 스님들이 주축이 돼 만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시설로, 2020년 3월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후원금 횡령·유용 의혹 등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공익제보자들이 겪은 고통과 불이익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으로, 그들은 나눔의집과 운영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마침내 인정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가로수 소속 류광옥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들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이 판결에 대해 비평했다.
30일 류 변호사 비평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들은 2022년 4월 29일, 나눔의집과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나눔의집이 자신들에 대해 제기한 40여 건의 고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나눔의집이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전순남 씨는 나눔의집의 회계를 담당하며, 운영진의 비리를 고발한 주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고발 이후 7차례에 걸쳐 고소를 당했지만,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문제는 법원이 나눔의집의 고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익제보자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간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허정아 씨와 조성현 씨의 경우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할머니들의 일상을 돕는 일을 하던 중 공익제보 후 나눔의집으로부터 업무 배제를 당했다. 국민권익위와 경기도 인권센터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눔의집은 이들의 업무 복귀를 거부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의집이 제기한 고소는 40여 건에 달하며, 법원은 이들 고소가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공익제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의를 회복시켰지만, 법원은 공익제보자들이 겪은 고통과 나눔의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일부 인정했지만, 고소 행위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공익제보자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안도와 아쉬움을 동시에 느낀다고 전하며, 공익제보자들이 겪은 고난과 그들이 이겨낸 용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결과로 법원에서 일부 인정받았지만, 그들이 겪은 아픔은 결코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공익제보자가 처한 어려움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