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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두산에너빌리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시위, 벌금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 반전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구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붕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국내외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맞서 기후활동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며 기업의 움직임을 규탄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시위, 벌금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 반전
사진=청년기후긴급행동 제공.

조형물 훼손과 현수막 게시, 그리고 법정 공방

2021년 2월 기후활동가들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이른바 ‘기후불복종’ 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DOOSAN’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법적인 문제로 이어졌다. 1, 2심 법원은 기후활동가들의 행위에 책임을 물으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시위, 벌금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 반전
사진=청년기후긴급행동 제공.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도한 벌금에 대한 경고

그러나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뒤엎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직접행동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과도한 벌금은 향후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하급심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시위, 벌금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 반전
상현 기후활동가 / 녹색당원

상현 기후활동가, 대법원 판결 비평

상현 기후활동가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직접행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벌금에 대한 경고는 의미 있지만, 여전히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맞서 시민들이 행하는 직접행동은 정당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기후활동가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들의 직접행동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크다. 하지만 여전히 기후활동가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은 남아 있으며, 더욱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이윤 추구와 시민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균형을 찾아나가야 할지를 묻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업들은 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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