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D-NET 위법성 확인 검찰 주장 배척…조국혁신당 “이원석 검찰총장 D-NET 손떼라”
“이원석 총장, 공수처 수사·22대에 있을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준비하라”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D-NET) 활용과 관련하여 범죄와 상관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관해 온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D-NET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D-NET에 함부로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대법원이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D-NET에 보관된 무관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2020도3050 중요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D-NET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전직 수사관이었다.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관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직 수사관은 검찰청 사무직원으로 재직하며 선거 전에 특정 수사를 지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부당하게 수사 지연을 도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피고인이 수사 지연에 사용한 증거(통화 내용)를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면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문제로 수사기관의 D-NET에 저장된 자료, 즉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인 녹음파일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적법한 압수의 적법 여부: 대법원은 제1 영장에 의한 압수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1 영장에 의한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 등의 조치 없이 계속 보관하며 탐색, 복제, 출력하는 등의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제2차 압수의 위법성: 제1 영장에 의해 압수되어 복제된 자료가 저장된 서버에 대한 제3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은, 본래 제1 영장의 집행 종료 후에 삭제 또는 폐기되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2차 압수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 적법한 압수 · 수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결국 재판을 받던 전직 수사관은 D-NET의 위법성을 이용해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것이다.
배 대변인은 “이 전직 수사관은 D-NET을 활용한 증거수집과 수사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D-NET은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로 변질되어 법망을 빠져나가는 도구가 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D-NET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D-NET의 위법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조국혁신당은 D-NET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약속하며 이를 끝까지 파헤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공수처 수사와 22대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며, “조국혁신당은 법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조국혁신당의 입장 표명은 검찰의 D-NET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