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축소, 재산권 침해 논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한항공의 동수 비율 인정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5일 논평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치를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항공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밝혔다.
마일리지, 법원 인정 재산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마일리지가 회원들이 항공기 탑승과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소중한 재산권이며, 법원 판결과 각계 전문가, 소비자원 등이 인정하는 재산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항공사들이 합병 과정에서 마일리지 비율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합병 손실,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또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에게 희생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 합병에 따른 손실은 항공사가 책임져야 하며,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 마일리지 그대로 인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외 항공사 합병 사례에서 마일리지를 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미국 델타항공이 노스웨스트항공을 인수할 당시 마일리지 비율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동수 비율로 인정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결론적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시 1대1 동수 비율로 마일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 한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은 국내 항공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 선택 폭 줄어들 우려
마일리지 축소는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줄이고 외국 항공사 이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치를 축소하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마일리지 피해를 방지하고, 2026년까지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지난 7일 인천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나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항공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항공여행 마일리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