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수 조치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 촉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악행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화재사고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구미공장을 청산하고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몰더니 농성 중인 노조 사무실 단수 조처까지 자행했다.
단전 조처는 막았지만 언제 단전될 지 노동자들은 불안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Nitto기업의 자회사로 구미4공단 외국인투자지역에 2003년 11월에 설립된 회사다. 구미시로부터 토지 50년 무상임대와 법인세, 취득세 감면 등의 특혜까지 받았다.
연 매출 4천억에 순이익 260억을 내는 비전이 있는 회사였고, 화재 보험금도 1,300억을 보상받는데 돌연 구미공장을 청산했다.
현재 구미공장은 13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농성하며 지키고 있다. 회사는 공장 철거를 방해하면 형사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집으로 손배, 가압류 내용증명을 보내 가족까지 겁박하고 있다. 구미시에서 철거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5차례 불법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3명 노동자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구미공장 재건이 어렵다면 평택공장에 고용승계 하라는 것이다. 경기도 평택에 일본 Nitto기업의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이 있다. 구미공장을 청산하고 생산물량을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20명을 신규 채용했다.
노동조합은 13명의 고용승계 방안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단 한 번도 위로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회사는 위로금 외에는 일체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측은 “일본 최고경영자가 뚜껑이 열렸다”며 “돈을 갈취하려는 조합원들에게는 위로금 10원도 주지 말고 청산 종료시까지 절대로 대화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엄중히 경고했다. 13명의 조합원들은 아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싸움을 진행 중이다.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위력적으로 방해하는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금속노조는 “법까지 무시하고 물을 끊고 전기를 끊어 우리를 괴롭힌다면 금속노조는 더 큰 저항의 파도를 만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9월8일 단수 조처 하루 뒤인 9일 15시경,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3명의 조합원 중 6명이 여성이다. 농성장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해결한다. 금속노조는 “제대로 씻지 못하고 화장실 사용의 불편과 식사 문제까지 열악한 상황을 확인했을 것이다.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단수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이 날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하리라 믿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금 당장 단수 조처를 해제하고, 단전 시도를 중단하라. 또 경찰 당국은 사측의 업무방해라는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라. 외투기업을 온갖 특혜로 유치한 장본인 구미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