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판교 아파트 분양 독식’ 화천대유 분양대행사 A 업체 회계감사 ‘의견거절’ 처분 드러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의 대장동 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A 분양대행사가 작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서 ‘의견거절’은, 피감업체에서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 및 답변을 거부해 “이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함”을 의미한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화천대유 A분양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 모 회계법인은 A대행사에 대해 ‘의견거절’로 적시했다.
업체가 ‘의견거절’을 받는 경우, 자칫 상장폐지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A대행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거부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지적과 같이, 감사 자체를 회피한 듯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19년에 신고된 감사보고서에도 또 다른 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자산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보유자산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영업에 의한 현금흐름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었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결국 다른 회계법인 또한 A 업체가 재무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맥락으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은, 자칫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에 업체 대다수가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A대행사는 ‘한정의견’에 이어 다음에는 ‘의견거절’로 더 악화될 정도로 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의 알짜 판교 아파트 분양을 독식할 정도의 업체가 무슨 의도로 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은 “화천대유의 주인, 그리고 수백억원의 현금흐름을 밝히기위해서는 A대행사의 역할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A대행사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대응하여 무언가를 감출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용처가 불분명한 473억원과 A대행사 간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