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 주민, 국방부 상대 사드부지 위법 확인 소송 제기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예정지에 대한 맞교환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성주·김천 사드반대투쟁위는(이하 투쟁위)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투쟁위는 “작년 7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지금 국방부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쟁위는 “이번 부지 교환 계약은 실체도 모호하고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 간 합의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불법이며 원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따라 사드 배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며 “사드 배치 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의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고자 성주·김천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주 소성리는 롯데 골프장 경계 철조망 작업이 시작되고 군과 경찰 병력이 투입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28일 롯데와의 계약 체결에 이어, 조만간 골프장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