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선후보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9일 오전 11시 소상공인연합회 B1층 대강당에서 ‘기본소득 43조원 헬리콥터 머니(지역상품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뿌린다’ 강연에서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 ‘청년배당’처럼 ‘청년, 지역, 소상공인’이 모두 만족하는 기본소득 연계형 소상공인 정책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생활임금 차액부분, 청년 배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절반이상이 비어가던 재래시장이 빈가게 없이 다 살아나게 됐다”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들을 위한 정책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조금의 관심과 재정으로 지역경제를 살아나게 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대책들은 대기업 정책과 비교하면 정말 참혹하다 싶을 정도로 암담하다”며 “국가경제라는 것은 기업, 국민, 이것을 조정하는 정부가 세 개의 축을 이루는 것인데, 강자편만 드는 구조다 보니 넘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답은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을 해도 대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닌 중소기업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증진하고 키워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중소상공이 커진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은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 43조 헬리콥터머니(지역상품권)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인하 및 카드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 이를 어길시 강하게 처벌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 환산보증금제 전면 폐지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이상 보장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 가맹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기안전법 폐지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수수료 담합 의혹, 대기업과 인터넷 포털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온라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
▲중소기업상공인부 설치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부로 개편하고 기초지자체까지 소상공인지원 전담부서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