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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LS 판매 중단해야… 금감원 감사 왜 안 하나?

4대 은행 모두 ELS 판매 중단한 가운데 우리은행만 판매 지속

피해 규모가 적다고 해서 소비자 피해 무시할 수 없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금감원 우리은행 감사 및 파생상품 판매 절차 개선 촉구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ELS 판매를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대 은행은 이미 ELS 판매를 중단했지만, 우리은행은 ‘피해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5대 은행과 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ELS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제외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우리은행 ELS 현황과 금감원 조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안했다.

1. 우리은행 ELS 판매 중단해야

금융권의 홍콩H지수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원으로 이중 79.6%인 15조 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 만약 홍콩H지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5대 은행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의 상반기 원금손실 규모는 5조원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상반기 만기 도래 금액이 260억원으로 5대 은행 중 가장 적지만, 피해 규모가 적다고 해서 소비자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

2. 금감원, 우리은행 감사 나서야

금감원은 1차 현장검사에서 우리은행을 제외했고, 2차 현장검사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가 적다고 해서 우리은행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도 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ELS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3. 파생상품 판매 절차 개선해야

고령이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은행의 말을 믿고 ELS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파생상품 판매 시 판매 상담 전 과정을 녹음 파일(또는 동영상 파일)로 저장해야 한다.

고난도 상품 가입 시 2주 후까지 고객 가입 의사를 재확인하고, 분기별로 상품에 대해 전화상으로 설명해야 한다. 70세 이상의 고령 소비자의 경우 당사자 외에도 1인이 참석하여 상품 내용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우리은행은 ELS 판매를 중단하고,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감사하여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파생상품 판매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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