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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김용균법’ 노동자 죽게 한 기업주 처벌못해…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2018년 12월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산재 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주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해도 기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현장 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위험작업을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죽음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관련 법은 당초 경제계 이익단체들과 보수 야당의 반대로 협상과정에서 법안 핵심 내용이 조정됐다.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들은 14일 오전 11시10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도대체 법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허탈할 지경이다”며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위험한 일을 계속 하청이 해야 한다. 발전소 외에도 조선소와 철도, 건설 현장처럼 죽음이 반복됐던 일들이 도급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많은 독성화학물질 중에 불산, 황산, 염산, 질산 고작 4개만 승인대상에 포함됐다. 그마저도 라인, 공정에서 진행되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 하위법령은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해주고 있다.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건설현장에서 사고 다발 장비인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같은 대부분의 건설기계에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과로사와 자살이 이어지는 방송현장과 IT 업종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이후, 해제과정에서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서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지 않고, 졸속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화학물질의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피해 가족과 대리인에게는 부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는 단지 노동자들만 일하지 않는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도제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위험한 일터에 값싼 노동력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 우리 아이들과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만든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훼손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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