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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음모”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이하 택배노동자 대책위)는 1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각종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이하 택배노동자 대책위)는 1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택배노동자 대책위에 따르면 사측이 합법 쟁위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25%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 2월 분당파업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 7월 조합원들의 대체배송 중단 촉구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11월 파업에 대해서는 160명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택배노동자 대책위는 “이번에 CJ대한통운이 형사고소를 위해 악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고소하면 그만이니, 사측에게 이보다 더 좋은 노동조합 공격수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형사고소를 통해 한건이라도 ‘마치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4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노조 측은 “7시간 공짜노동과 평균 13시간의 장시간 노동, 2회전 배송을 강요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한 CJ대한통운의 경영정책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재작년 11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했지만,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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