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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노조, 사측 ‘법인분리’ 강행에 ‘총파업’ 강력 투쟁

12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제공>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측은 법인분리는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2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엠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법인을 신설하고 이곳 연구시설의 운영을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측이 법인분리 후 연구분야 법인 신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해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인분리)결의를 강행했다”며 “사측은 19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면서 산업은행과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법인분리책동은 노조무력화를 시도하고 향후 철수나 구조조정, 매각, 폐쇄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15일, 16일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등 투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는 끝났다”며 “산업은행이 신청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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