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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부족”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매우 미흡한 선고다”며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더 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이하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다스의 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다스 법인세 31억원 포탈, 직권 남용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아울러 국고 손실로 인해 취득한 것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나이, 건강상황,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1인회사 혹은 가족회사인 점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측근에게 책임 떠넘기기, 진실 은폐, 변명으로 일관했다. 결코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이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지시, 민간인 불법사찰, 용산참사, 쌍용차사태, 촛불시민탄압 등의 혐의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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