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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 위해 종부세 정상화해야”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재부 제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6일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라며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돼 있으며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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