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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해결하라”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스태프 및 배우들에 대한 노동착취 행위를 사과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라”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이같은 내용으로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소송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연대모임에 따르면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올해 초 촬영을 시작했으나, 투자사와 제작사의 마찰로 2개월 만에 촬영이 중단됐다.

하지만, 2달간 촬영에 열심히 임했던 스태프 및 배우들은 일방적으로 촬영중단통보를 받았고, 그 동안의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연대모임은 “제작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작사는 스태프와 계약체결시 임금ㆍ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작사 ‘무비엔진’은 영화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체결된 ‘영화산업 단체협약’을 지키겠다고 한 ‘위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사로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대모임은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사용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했고,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임의로 동결했다. 이는 투자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떠넘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화 제작사인 무비엔진과 투자사인 우성 엔터테인먼트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우리 스태프와 단역배우들만이 애꿎은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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