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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비선실세 국정농단 처벌 특별법안 발의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인의 부패범죄 공소시효 폐지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 추징도 강화

심재철 의원이 지난달 새누리당 최고 중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심재철 의원이 지난달 새누리당 최고 중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심재철 의원 홈페이지>

[뉴스필드]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각종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담긴 ‘최순실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국회 부의장, 안양 동안구 을)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해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특히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 명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처벌과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가 완비돼 있는 반면, 최순실 게이트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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