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황영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선거공보는 1종만 작성 가능
복합선거구 자치구·시·군별로 선거공보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 알권리 강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의 복합선거구일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선거구는 전체 253곳 중 46곳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거공보는 자치구·시·군에 상관없이 1종을 12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돼있어 복합선거구 내 유권자의 경우 다른 지역의 선거정보도 같이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한정된 지면에 5개 군의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담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로 공직선거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임기만료폐기 돼 재 발의됐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