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공익소송 위축 우려… 최새얀 변호사 “패소=비용부담” 구조 해결돼야
우리 사회의 전향적 변화를 이끄는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호주제 폐지, 낙태죄 헌법소원 등 과거 공익소송은 사회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소송에서 패한 측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공익소송 당사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부담 때문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일부 당사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현행법의 틀 안에서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법 조항들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은 공익소송의 본질과 그 사회적 의의를 간과한 결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는 “공익소송의 본질적 의미와 사회적 기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균형만을 추구한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변호사는 이어 “공익소송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소송비용 부담에서 오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민사소송에 동일하게 소송비용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은 공익소송의 의미와 가치를 간과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공익소송의 역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공익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고, 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 강력한 자원을 가진 기관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소자 부담 원칙은 사실상 공익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소송의 본질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소송에서의 승패와 관계없이 공익을 위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부담의 예외를 두는 등의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공익소송은 단순히 법적 승리를 넘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최새얀 변호사의 이러한 비판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공익소송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행 소송비용 부담 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공익소송이 사회 변화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