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가 시스템 비계 붕괴로 사망하는 사고가 한화오션에서 40여 일 만에 재차 발생하며, 기본적인 안전 절차 및 원청의 관리 감독 부재가 핵심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도 방지 보조 지지대(SUPPORT) 미설치, 위험성 평가 부실 관리, 그리고 핵심 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 미준수 또는 부재가 비판의 중심에 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2025년 10월 17일 오전 10시 50분경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시스템 비계 구조물 붕괴 사망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사고는 지난 9월 3일 구조물 붕괴로 선주사 감독관이 사망한 지 약 40여 일 만에 다시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작업표준서(BMSW)에는 구조물 전도(넘어짐) 방지를 위해 마지막 단계에서 보조 SUPPORT를 세우도록 7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고 현장에는 해당 보조 SUPPORT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이 직접 구조물을 잡고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해 발생 전까지도 보조 지지대 없이 작업이 진행되었음에도 원청인 한화오션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감독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 작업 승인 절차 미비 및 위험성 평가 관리 부실 지적
노조는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2023년 현진이엔지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에서 전도로 인한 위험을 ‘허용 가능함’으로 평가했지만, 한화오션은 이 평가 결과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관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작업에 대해 사전 작업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다.
한화오션은 사전 작업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 작업에서는 승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작업표준이 존재했음에도 그에 따른 작업 이행 여부에 대한 원청인 한화오션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만약 작업 승인 절차를 통해 보조 SUPPORT 미설치 사실을 파악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더라면 이번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형식적 예방 시스템, 경영 책임자 구속 수사 촉구”
결국 한화오션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이다. 한화오션이 현진이엔지에 하도급을 주고, 현진이엔지가 에스와이테크에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원청의 위험관리가 부재했음이 확인된 만큼, 노조는 한화오션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한화오션을 규탄하며, 연이어 노동자를 사망케 한 책임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 사법부는 “빠른 압수수색과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는 한화오션의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연이은 중대재해는 한화오션의 안전 불감증과 구조적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며, 실질적인 위험 관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