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비정규직 육아휴직 적용 법 개정 추진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1년 미만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개정안은 ‘육아 휴직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 1년 경과 근로자’로 개선함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홍영표, 양승조, 남인순, 김경협, 도종환, 유은혜, 이학영, 박광온, 문미옥, 강병원, 제윤경, 서형수, 박 정, 이용득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고 연간 35조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가 없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육아휴직마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법 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법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통계청 8월 조사에서 자료에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4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3%에 해당하며 이중 56%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