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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 과다 출장 논란… 작년에만 227일 자리 비웠다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가 출장 명목으로 1년간 227일 회사를 비우는 등 최근 5년 간 980일을 출장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원은 직원 시절 자녀의 이삿짐을 관용차로 옮기도록 한 사실 등이 감찰에 적발됐는데 그 자녀 역시 수공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수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 상임이사 A씨는 2018년부터 올 10월말까지 4년 10개월 간 980일을 출장으로 처리했다.

총 1,764일 중 주말과 명절·공휴일·대체공휴일 일수인 564일을 빼면 1,200일이 남는데, 이 중 81.6%가 출장이었던 것이다. 출장 사유 대부분은 ‘업무협의’ ‘업무협의차’ 등으로 불분명했다. 출장일수는 2018년 162일, 2019년 240일, 2020년 168일, 2021년 227일, 올해는 10월 말까지 183일이었다.

A씨는 기획조정실장이던 2019년 관용차 운전원을 대동해 국회 출장 후 수공 본사인 대전으로 복귀하면서 자녀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시키고, 업무 출장 중 개인 용무로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방문해 근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2020년 4월 국무조정실 직무감찰에서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감찰에서 이삿짐의 주인이던 A씨의 자녀도 수공 직원으로 나타났다. 수공 내부에선 A씨 딸의 수공 입사와 부서 이동과 관련해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A씨는 인사(人事) 담당 부서에서 오래 일하다 고위직인 처장으로 승진했는데, 공교롭게 A씨가 수도권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그의 딸이 수공에 입사한 것이다.

또 연구원으로 수공에 입사한 A씨 딸이 이후 경영직 핵심 부서만 거치고, 수공 업무 특성상 전국 험지로 나가는 지방 지사 발령이 많음에도 A씨 딸은 본사인 대전과 가까운 지역으로 발령나며 “A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2020년 12월 한직으로 밀려났고, 이듬해 1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갔다. 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오히려 임원직인 상임이사로 승진해 본부로 복귀했다. 이 재기를 도운 인물은 박재현 사장이다. 수공은 “수공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는 직위로 공고·면접 등 절차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선임 직전 수공 상임이사 2명이 ‘일신상의 사유’라며 임기(2년)를 절반 가량 남겨놓고 돌연 퇴직하는 일도 있었다. 이사직에서 임기 도중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수공 내부에선 “A씨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처”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수공 측은 “퇴직한 상임이사들의 후임자는 따로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환 의원은 “과도한 출장과 업무추진비 사용, 자녀 취업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수공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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