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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연임, 채용비리·DLF 책임 외면한 결정 논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사법리스크·도덕성 문제 외면한 연임, 금융신뢰 저해”

하나금융지주가 3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확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채용비리와 금융소비자 피해 등 중대한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함 회장의 연임을 강행한 것은 금융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채용비리 유죄 판결 앞둔 사법리스크…”회장직 상실 가능성 존재”

시민단체들은 함 회장이 2015~2016년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금융사지배구조법상 회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중대한 사법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함 회장이 당시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 등은 단순한 위법을 넘어 금융기관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금융사 수장의 자격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DLF 사태에 대한 감독 책임도 여전…”내부통제 실패”

또한, 함 회장은 하나은행 대표이사 시절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이다. 비록 이후 대법원이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또한 “부실 감독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심각했다”며 연임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내부통제 미흡과 소비자 피해를 외면한 무책임한 경영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셀프 연임 규정 개정’까지…도덕성 논란 가중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내부 지배구조 규정을 개정해 만 70세를 넘는 회장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바꿨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올해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2027년까지만 재임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규정 덕분에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방식으로 연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우회적 비판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회장추천위원회의 무기명 투표 등을 거쳐 연임을 강행했다.

“금융사의 신뢰 회복에 역행…연임 철회해야”

시민단체들은 함 회장의 연임은 채용비리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행위이자, 금융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 문제로 신뢰를 잃은 인사가 다시 수장에 오르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사의 책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하나금융지주가 이번 연임 결정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경영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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