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 등 심각한 산업재해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법안은 특히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급식 관계 직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무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심각… ‘적정 식수인원’ 기준 의무화
또한 시도교육감이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관계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도 법안에 명시됐다.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최근 폐암 산재 등 잇따르는 인명 피해에 맞서, 본부가 단식 농성 및 추석 명절 국회 앞 분향소 운영 등을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동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해왔는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닿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그간의 투쟁 과정을 회고했다.
정 본부장은 “적정 식수인원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동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라고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인용 본부장은 인력 부족이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 배식, 청소에 이르기까지 급식의 모든 과정을 부실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법안 핵심 요구는 ‘생명과 안전’ 확보… 국회 협력 촉구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폐암 산재로 고통받고 세상을 떠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슬픔과 고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27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러 번 좌초되고 유실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가 지연될 때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유해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쓰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의 특징에 대해 “빠른 통과를 위해 관련 입법 논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최대한 정리하고, 현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만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강경숙 국회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일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법안”이라며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인용 본부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폐암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유가족들이 뒤늦은 순직 인정을 위해 고통스러운 싸움을 반복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법안이 2025년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교육공무직본부와 강경숙 국회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학생 급식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국회 내 입법 논의의 속도가 중요해졌다.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의무화는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력 부족과 과중한 노동 강도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