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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4일 첫 공판… 노동단체 기자회견 예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의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사진은 MBC캡처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오는 5월 14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의 노조파괴 혐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허 회장 및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에 따르면, 황재복 대표이사의 구속·기소에 이어, 지난달 21일 허 회장과 에스피씨 및 계열사 피비파트너즈의 전현직 임원 16명, 그리고 피비파트너즈 법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되었다.

PB 파트너즈의 근로자 대표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지회장이 선출되자 허영인 회장은 노조 탈퇴 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사업부장들에게는 매달 탈퇴 노조원 목표 숫자가 전달됐고, 황재복 대표는 사업부별 탈퇴자 현황을 모아 허영인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MBC 캡처.

검찰 조사 결과,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뜨지회 노조 파괴를 지시한 뒤, 이에 대한 일일 보고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원 및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570명 중 560명을 탈퇴시켰고, 사측이 지원하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수는 6주 만에 900여명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사측의 지원을 받은 한국노총 노조에게 노사갈등과 관련한 인터뷰·성명서 내용을 미리 제공하고 사측 입장을 담아 언론 인터뷰를 하게 하는 등 여론을 관리했다고도 보고 있다.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성명을 통해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범죄는 2017년 불법파견 사태부터 이어진 불법경영, 반노동 경영의 연장선”이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노조 파괴가 아니라, 회사가 법 집행 기관까지 활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사법기관의 미온적 조치가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허 회장과 공범들의 처벌뿐만 아니라, 공범노조에 대한 노조설립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단체에 대한 법원의 해산 강제를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PC 파리바게뜨의 문제해결 없이 처벌 피하기 위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법원의 엄정한 처벌과 관련 법집행 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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