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근로자 1500명 집단해고 사태, 도로공사 ‘공동교섭 거부’
자회사 편입을 거부한 톨게이트 근로자 1500명을 해고한 도로공사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동교섭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직접 고용만을 주장하기 때문이라는데, 노조는 직고용은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23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대부분 여성노동자이고 또 장애를 가진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에 오른 지도 24일째이고, 청와대 앞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한 지도 23일째입니다.
지난 7월 18일, 처음으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단을 구성해 도로공사와 마주 앉았지만,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동교섭 안한다”고 밝혔다.
‘분리교섭이 도로공사의 원칙이고 관행이다’이라는 말이었다.
해고노동자를 대표한 6인의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강력히 항의하자, 7월 22일 오전 10시까지 내부 검토를 해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당일 교섭은 내용 없이 종료됐다.
그런데 7월 22일 도로공사는 “각 노조단위별 협의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협의 관례, 각 노조별 요구사항 및 협의 진행경과 등이 다르게 진행돼 왔다”며 “특히 민주노총소속 조합은 직접고용 정규직만을 지속 주장하는 등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협의의 실효성도 의문이다”고 문자로 전해왔다.
이에 대해 노동자 측은 “공동교섭단 구성은 너무나 당연하다. 똑같은 일을 하다가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날에 해고당한 노동자들이다. 하루 빨리 1,500명 대량해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따로 교섭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함께 교섭하고 타결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이것을 도로공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노동자 측은 도로공사가 ‘민주노총이 직접고용 정규직만을 지속 주장하는 등…’이라는 표현에 대해 “직접고용 정규직은 민주노총의 주장이전에 법원 판결 내용이다. 직접고용을 둘러싼 해고사태가 발생됐고, 교섭이 필요함에도 직접고용 요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측은 “도로공사는 언제까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노동조합 간 분열, 노동자간 분열을 획책하며 자회사만을 강요할 요량인지 답해야 한다”며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멀쩡히 일하던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1,500명을 해고해놓고 ‘따로 교섭’ 아니면 안하겠다는 것이 제 정신이 있는 공공기관의 입장인지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