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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택배기사들 “연이은 과로사… 조치 없을시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 거부”

지난 8월 16일, ‘택배 없는 날’ 휴가기간에도 택배노동자 한 명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로로 인해 사망한 택배노동자수는 6명으로 늘어났다.

이마저도 정부와 택배사의 공식통계가 아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차원의 집계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택배물량이 폭증하는 추석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택배사가 추석 전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편집자 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9월1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추석 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어 택배 배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 투입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와 추석이 다가오면서 9월 택배 물량이 최소 50% 폭증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택배 노동자가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뒤 6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인해 사망해다”라며 “분류 작업은 근로 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근로 시간의 절반가량이 투입돼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당면 3가지 요구는 ▲추석 물량폭주기부터 분류작업에 대한 추가인력투입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정부/택배사/과로사대책위) 구성 ▲제대로 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일명 택배법) 조속 제정 등이다.

대책위는 “분류 작업 추가 인력 투입과 택배 기사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위 구성, 택배법의 조속한 제정 등의 조치를 정부와 택배 회사에 촉구한다”며 “오는 16일까지 해당 조치가 없을 때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 전면 거부 등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은 택배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75시간, 월평균 근무일은 25.6일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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