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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콜센터 상담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및 쉴 권리 보장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11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콜센터 상담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및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열렸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시기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및 고용불안, 고객의 갑질, 인권침해 현실을 알리고 콜센터 노동자 권리보장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코로나 시기 안전하게 일할 권리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점심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좁은 공간에 다수가 밀집되어 있고 상담사 간 거리가 좁아 밀접하게 일하고, 상담업무 특성상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모두 밀폐해 비말에 쉽게 노출되는 업무로 인해 콜센터 상담사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콜센터 상담 고객의 갑질(욕설, 성희롱, 협박, 모욕)로 인해 상담사들은 매일 귀에서 피가 흐른다”며 “고객 응대 노동자라는 이유로 먼저 전화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며 감정노동자라는 이유로 상처받은 감정을 숨기고 계속 상담을 해야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가장 높은 콜센터 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전화 끊을 권리’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콜센터 상담사들은 목표 콜수 등을 채워야 하는 문제(실적성과제)로 인해 점심시간도 20분으로 줄여 일은 하고 있다”며 “각종 질환(위장병, 방광염)에 노출되어 있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상담사에게 점심시간만이라도 쉴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11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콜센터 상담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및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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