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기업 준조세금지법안 발의”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 출연 또는 제공 등 청탁 원천적 금지
기업경영환경 악화 및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로 지적받아 온 기업의 준조세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7일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의 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위·권한을 이용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최운열 의원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기부금·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게 사실상의 준조세를 거둬들임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반대급부로 각종 특혜를 제공해 정경유착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금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준조세를 없앰으로써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