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소송 최종 승소

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소송 최종 승소
2023.04.05.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시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제(27일)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집시법 11조 3호를 근거로 집회 금지통고를 내리자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1월과 2024년 1월 각각 1심과 2심에서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경찰의 논리에 대해 법원이 “문언적·법체계적·연혁적·목적론적”으로 관저와 집무실이 별개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4월 유사한 사건에서 경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전례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참여연대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 11조 3호를 근거로 금지통고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참여연대를 비롯해 9건으로 알려져 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는 거의 매번 주최측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개최할 수 있었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기다리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상고심 전부를 즉각 취하하고, 경찰청장이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눈치를 보며 불필요한 소송을 강행한 경찰 지휘부와 소송 책임자들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