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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8일,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내란 특검에 '숨은 내란 가담자 20명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회·경제

참여연대, 내란 책임 규명 촉구… “윤석열 외 가담자 20명 수사해야”

2025년 7월 8일,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내란 특검에 '숨은 내란 가담자 20명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5년 7월 8일,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내란 특검에 ‘숨은 내란 가담자 20명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내란 특검에 내란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비상계엄 선포 실무 관여자, 외환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자,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책임자 등 총 20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일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적 퇴행을 초래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지적하며, 관련자들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진행된 내란 수사가 미진했고, 핵심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미진했던 내란 수사, 숨은 가담자 규명 촉구

지난 7개월간의 내란 수사는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약 200일간의 활동 끝에 지난 6월 26일 수사 기록을 조은석 특별검사에게 인계하며 해산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8명만 검찰에 송치됐다. 공수처 역시 수사 인력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고,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등 중요임무종사자 20명만 기소하며 사건을 축소 종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내란 혐의자들의 외환죄, 제2차 계엄 시도, 국가정보원·검찰의 개입 여부, 그리고 국무위원·대통령실·경호처 관계자들의 가담 정황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과 검찰의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되어 120일 넘게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내란 동조 의혹

참여연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0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이 계엄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계엄 선포 시간을 늦춘 점,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뒤 계엄을 선포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한 전 총리가 뒤늦게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후 논란을 우려해 폐기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최근 경찰청 특수단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포고령 문건을 받아 확인·검토하고 이를 회의 참석자들과 공람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외의 다른 지시를 받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증언과 상반된 정황이 드러났다.

■ 삼청동 안가 회동과 증거 인멸 정황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저녁,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모여 약 1시간가량 회동한 사실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연말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회동 이후 이상민 전 장관을 제외한 세 명이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도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닌 계엄 해제 이후 상황 수습 및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특히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회동 다음 날 계엄 관련 문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 전화가 계엄 선포문의 재작성과 폐기로 이어진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실무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진 2명에 대한 수사도 촉구됐다. 김정환 수행실장과 강의구 부속실장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강의구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미리 출력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국무회의록을 뒤늦게 작성하는 등 증거 인멸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 국가안보실의 외환유치 및 경호처의 수사 방해 의혹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방부 장관 재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관련 발언을 들은 바 있어 선포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됐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한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적법 조치”라고 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외환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역시 ‘북풍 공작’ 외환유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가안보실 책임자 3인에 대한 수사가 요구됐다.

대통령 경호처 3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소환하고 안내하는 등 실무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박종준 전 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집무실과 관저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계엄 실패 이후 비화폰 단말기의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참여연대의 의견서 제출은 내란 특검에게 주어진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이 결코 여유롭지 않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주요 인물에 대한 철저한 공소 유지를 넘어, 그동안 기소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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