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검찰의 특혜 수사” 비판
참여연대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오는 6일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외와 특혜로 가득한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수심위에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요청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없음’ 결론을 보고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이 총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위를 소집하며 ‘혐의 없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에게 수심위 참석 요청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만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심위가 다룬 사건들과 달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점에서 ‘반쪽짜리 수심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다른 특혜이며, 수심위 결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수심위 회의 전날인 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대해 “검찰 최고 책임자의 공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해 수년에 걸쳐 전방위적 수사를 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얼마나 굴종적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함께 지난 6월 10일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수수하지 말았어야 할 금품을 받고도 처벌받지 않겠다는 대통령 부부의 뻔뻔함과 이를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국민권익위와 검찰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금품수수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을 신고하지도 돌려 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수심위 위원들에게도 “아무리 고도의 법리를 근거로 하더라도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상식을 배반한 어떠한 결정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