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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지난 11월15일 오전 11시 주거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60여 단체와 1천여명의 선언인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종교계 단체 대표자와 안진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 세입자, 시민들 20여명이 참석하여 60여 단체와 1천여명의 선언인단이 연명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정부에 세입자대책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무엇보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12월 중에 별도로 제시하겠다며 공란으로 비워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곧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 후속대책에는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가 주로 담기고 서민, 세입자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의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세입자, 시민, 종교계, 시민사회는 지난 일주일동안 세입자대책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 초안을 마련하고 개인 및 단체의 연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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