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조·사무금융서비스노조, 티몬-위메프 정산중단 사태 ‘금융당국 직무유기’ 비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서 소상공인과 내수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두 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한 결과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한 채 이제 와서 감독 규정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규정 강화를 외면해 온 금융위원회는 사죄해야 한다”며, 고통 분담을 운운하며 PG(결제 대행사)와 카드사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양대 산업별 노조와 시민단체, 진보적 금융경제학자들은 이미 2020년 초부터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해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전자금융업종의 진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영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감독 규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기관은 여신전문업법 규제와 당국의 수수료 개입 등 이중적 통제를 받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적화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전자금융업자는 사실상 규제 공백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동자들과 진보 금융학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소셜커머스 등 전자금융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이러한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21년 8월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일부 입법으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규제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며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태가 규제 완화와 혁신을 외치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를 망각한 금융위원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자율 규제라는 이름으로 이커머스 업체를 의도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한 금융위원회가 이제 와서 감독 규정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두 노조는 이번 사태가 회생 절차를 거치며 2차, 3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피해 방지를 요구하며,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 참사를 막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