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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구제법 美하원 통과, 이광재 “750만 해외동포청 설립까지 전진하자”

현지시각 4일, 입양되고도 시민권 없던 4만 9천여 명 구제 법안 미 하원 통과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 1만 9천 명 수혜대상, 상원과 조율 남아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외교사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승리, 750만 해외동포들의 더 나은 삶 위해 해외동포청 설립까지 전진하자” 제안

4일(워싱턴 현지시각) 시민권 없는 입양인 구제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 한국 국회에서도 해외동포 권리증진을 위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원주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미국 하원을 통과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H.R. 1593)의 의미를 설명하고, 750만 해외동포를 위한 ‘해외동포청’ 설립까지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4만 9천여 명의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이 1만 9천 명 정도로 파악된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존 커티스 하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국제 입양아의 미국 시민권 지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면 대다수가 시민권을 부여 받게 된다.

이광재 외통위원장은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등이 입양인 권리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결실을 축하하며 “외교사 한 획을 긋는 미국 내 한인 풀뿌리운동의 위대한 승리”라 평가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한인 입양인 시민권 문제는 한미양국 아픈 역사의 산물”이라며 “한미양국 아픈 역사를 극복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상원 통과까지 한국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공동체, 중국의 화교 공동체에 이어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750만 해외동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동포청 신설까지도 전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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