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중재안 24일 발의
신속한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중재안 마련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의원은 24일 민주·한국 양당의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중재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용납할 수 없는 비리가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현장과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관리감독의 강화가 시급함에도 민주·한국 양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중재안을 통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의 유치원 3법 중재안 주요내용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공포 후 1년) 등이다.
임재훈 의원은 “현재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10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학부모들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혼란을 조속히 종식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