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 아사히글라스, 대법 불법파견 인정 판결 뒤 노동자들에 협박… “월요일까지 출근 안하면 책임 추궁”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놀로지코리아)가 11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사건에서 패소한 뒤, 승소 노동자들에게 협의 없이 즉각 출근을 명령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회적 태도와 통념을 한참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사히글라스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 중 하나인 일본 미쓰비시 가에서 설립한 아사히글라스의 자회사로, 휴대전화·TV 브라운관 등에 사용하는 액정용 유리 기판을 생산하는 회사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9년간 진행된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사히글라스는 해고된 22명의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사히글라스는 12일 해당 노동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출근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15일(월)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승소 판결 받은 노동자 중에는 생계 때문에 해외에 있는 조합원도 있고, 뇌출혈로 쓰러져 3개월째 재활 중인 노동자도 있다”며 “9년 간 길거리에서 살아온 노동자들도 투쟁을 정리하고 출근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 판결 다음 날, 월요일부터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상식입니까? 이것이 과연 불법파견을 자행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태도란 말입니까?”라며 “사과는 못 할망정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이 웬 말입니까? 아사히의 불법으로 9년 간 해고되어 싸워온 노동자들의 절박함과 고통을 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아사히글라스는 2005년 지역 특혜를 받고 구미공단에 입주했지만, 지역 주민 300여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했다.
2015년 5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한 달 뒤 하청업체 폐업으로 17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이후 22명의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 복직,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9년간 투쟁해 왔다.
2024년 7월 11일,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아사히글라스는 비정규직지회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즉각 출근을 요구하며 책임 추궁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