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조직적 여론조작시 2년 징역 법 개정 추진
신경민 의원,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및 추천수 조작 처벌 근거 마련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작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 댓글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 수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네이버 뉴스댓글 문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생산하고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의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러한 악의적인 댓글 활동은 건전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일종의 여론 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댓글 및 추천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대다수의 선량한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