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필수유지업무 두고 노사 대립…조정회의 결과 주목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7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조정회의를 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귀빈실 운영, 청사 관리, 여객터미널 환경미화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및 관련 시행령에는 이러한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필수유지업무란?
필수유지업무는 업무가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이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의 필수유지협정문 역시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준수해 환경미화 등 터미널 운영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단체·노조, “법적 근거 없다” 반발
앞서 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전국 노동법률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환경미화 등 터미널 운영 관련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한 사례는 철도·지하철 등 다른 운송 부문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의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헌·위법적 결정으로 인천공항 노동자의 기본권이 장기적으로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기본권 제약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반노동 행위 중단해야” 요구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은 “파업으로 인해 화장실 청소가 중단되면 비행기 이륙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의 주장을 비판하며, 노동자 쟁의권 박탈과 노동기본권 제약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항 확장에 따른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최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를 예로 들어 공항 안전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지부장은 “안전한 공항과 사회를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며, 인천지노위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조정회의를 앞두고 오후 1시 30분부터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며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최근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다 시행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정식 오픈한 인천공항 4단계 확장구역의 인력 충원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노사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