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실질적 공업지역 면적 증가
법 개정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면적 증가 꼼수행정 금지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악용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꼼수행정이 금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경기도가 이 제도를 악용해 판교지역에서 문서상으로만 공업지역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실제로는 339,195m2 만큼의 공업지역을 신규 지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2015년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밀억제권역 내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339,195m2 규모를 공업지역으로 신규지정하고, 기존 성남시내에 있던 8개 공업지역 내 주거‧근린지역을 전부 공업지역에서 제척 처리했다.
제척 처리된 8개 공업지역 내 주거‧근린지역은 아파트, 보건소, 경찰서, 공원 등 공업시설과는 무관한 시설이 있던 자리다.
이 외에도 수원산업단지 확장, 부천 신한일전기 공장 확장 등 공업지역 대체지정이 악용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공업지역 대체지정 시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실태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면적 증가 꼼수행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