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행령 제정 등 더이상 지연 없어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3일 논평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을 통해 진상규명 첫 발을 내디뎠다”며 “공적 진상규명의 시작으로 시행령 제정 등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정부 인사 발령 통지를 실시한 것에 주목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까지 두 계절이 지나야 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별조사위 위원으로 임명된 인물들은 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당 추천 상임위원 이상철 변호사, 야당 추천 상임위원 위은진 변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각 공직 적격 심사를 거쳐 임명되었지만, 유가족들은 임명 지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사 발생 686일이 지나고 2주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유가족들은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특별조사위 위원들의 임명이 이루어진 것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제 특별조사위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문과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사업위원회 구성, 참사 2주기 추모행사, 그리고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의 이전 등을 포함한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별조사위의 출범은 10.29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