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배임혐의 피소
산업은행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이 회수되지도 못했는데, 이 회장은 대우조선의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에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대책위는 “이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부담하는 임무를 위배해, 올해 3월부터 산업은행의 출자 자회사인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정보를 경쟁 기업인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게 유출시키는 기업 실사를 강행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이 회장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산업은행은 출자 자회사인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이 큰 손실을 입음으로써, 대우조선해양 보유 지분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해를 입은 반면, 제3자인 현대중공업은 재산상의 이익(주요 기업정보 획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부담하는 임무를 위배해 3월8일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의 보통주식 전량(59,738,211주)을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게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 같은 이 회장의 임무 위배 행위로 제3자인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은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및 지배권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반면, 산업은행은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모두 대우조선의 근로자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없이 지난 1월30일 급작스럽게 위와 같은 지분매각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