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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2심 패소… 민주당 “대통령 가족 범죄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허위 사실로 반박한 것을 규탄하고,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지난 2022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임야 16만 평,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송파구 고급 아파트,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농지(총 4,872㎡·약 1,473평) 등의 명의신탁 실소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2심 패소 2심 패소… 민주당 "대통령 가족 범죄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1억4840만원의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과징금 27억3000만원은 내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MBC 캡처.

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현직 검사였던 시절, 최은순 씨가 2012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를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었다.

하지만 2024년 6월 14일,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최은순 씨가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최 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가 최은순 씨의 성남시 16만 평 차명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면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에 추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현직 검사를 사위로 맞아 16만 평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했던 장모가 이제는 대통령이 된 사위를 믿고 더 대범한 일을 벌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감싸고만 있다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불법 수수 등의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당시 수석대변인으로 직접 입장을 냈던 이양수 의원은 국민을 거짓말로 호도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수원고법 제1행정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성남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최 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후 과징금 27억 3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중원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나, 지난달 14일 가석방으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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