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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도 중단


– 고용유지와 퇴사율 감소에 효과성이 입증에도 불구하고 22년 일몰로 예산편성 X
– 산단 청년 근로자를 위한 청년 동행카드 이대로 없어지나
이동주 의원 7월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법」 대표발의
“사업 연장하고, 지원 지속을 위해 법안 개정해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

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연장조치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교통비 교통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2022년 해당 사업에는 약 751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됐고, 지방비 184억 가량을 더해 총 93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당초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연장이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의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92%가 만족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원받은 청년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들도 77%가 신규채용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청년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의 77%도 “근무 지속 기간과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유지와 퇴사율 감소에도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2021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따르면 사업 적용 대상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0.54명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고, 고용유지율은 5.3%포인트, 신규 채용은 월 0.34명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업의 효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해당 사업의 일몰기간(사업종료)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특히 이동주 의원은 지난 7월 해당 사업을 상시사업으로 만드는‘산업단지청년지원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대부분의 산업단지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정부는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출퇴근 걱정과 교통비 부담을 해결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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