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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월성 1호기 폐쇄감사 직권남용 혐의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당해

전국의 시민 147명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은 12일 월성1호기 폐쇄 감사(이하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장 최재형 및 관련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은 김영희 변호사 등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했다.

피고발인들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려 탈원전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피조사자들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결론에 맞지 않는 답변을 피조사자들이 할 경우 문답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몇 번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반복했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피조사자들이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조사과정에서 실제 답변과 다른 내용을 피고발인들의 의도대로 각색한 다음 날인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아예 문답을 통한 조사가 없어 감사관 혼자서 답변까지 미리 기재한 후 문답서에 날인 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피고발인들은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피조사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수시로 언급하는 등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위법한 조사를 했다고 한다.

피조사자 3명의 경우 각 11회~12회에 이르는 조사 횟수에 대부분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조사 등으로 피조사자로 하여금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공황상태로 몰아넣고, 일상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방어권을 자포자기하도록 해 피고발인들이 의도하는 내용의 문답서 등 관련 서류에 날인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고발인 측은 “피고발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하며, 문답을 통한 조사가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단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등에 해당하는 등의 혐의가 있으므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발인은 “법원은 심급제가 있으며 검찰은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다양한 통제수단이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부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할 준사법기관인 감사원에서 그 수장인 피고발인 최재형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은 명운을 걸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감사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감찰권력을 가지고 피조사자들의 인권을 유린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힘과 동시에 엄벌에 처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의 시민 147명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은 12일 월성1호기 폐쇄 감사(이하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장 최재형 및 관련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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