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환매 중단 5000억 피해 위기… “금감원 사모펀드 점검 제대로 했나?”
지난해 중순부터 문제가 된 라임펀드 사태,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에 이어 이번에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실태 점검에 나선 상황이었다. 이 점검 대상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와중에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기업과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의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만기가 됐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원인을 둘러싸고 운용사와 판매사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환매 중단 규모만 5500억원에 달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판매사 연합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펀드 관련 채권을 발행한 회사 계좌는 가압류 신청을 단행했다.
공기업과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의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17일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5호와 제26호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펀드의 만기일은 18일이고 환매 연기 규모는 NH투자증권 판매분 217억원, 한국투자증권 판매분 167억원 등 총 384억원이다.
게다가 옵티머스운용이 굴리는 전체 사모펀드 자산은 5426억원(올해 3월 말 기준)이다.
이 중 NH, 한투가 판매한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만기 미도래액은 약 4600억원(NH 4300억원, 한투 287억원)에 달한다.
문제의 핵심은 펀드명세서 위변조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펀드 환매연기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펀드 환매 연기 원인에 대해 운용사 측은 법무법인 측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판매사들은 운용사 책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사에서는 운용사가 애초 계획과 달리 일부 투자금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매출채권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했고, 판매사와 수탁은행 등에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위변조된 문서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자신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에서 위변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환매 연기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적극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편집자 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이하 노조)는 29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환 불능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이번 사건의 전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사모펀드 운용계획서 상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자산에 편입하지 않고, 실체도 불분명한 부실 무보증 사모채권을 편입하고 관련 제발 문서와 계약서를 모두 위·변조해 사모펀드 고객은 물론, 판매사와 판매 직원까지 모두를 속인 금융 사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러한 사기펀드 사건이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펀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또한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노조는 “금융감독원의 점검은 계약서나 자산명세서의 문제점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하다”며 “수탁회사와 사무수탁사 간의 자산명세 실체를 교차 검증만 했어도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국사무금융노조 NH투자증권지부 김준완 지부장은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기능을 갖는 공적 기관이다. 금감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했다면 오늘날의 라임사태부터 시작해 현재 옵티머스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불과 몇달전 제2, 제3 라임사태를 막겠다고 각종 사모펀드에 대해 실태점검과 처벌방지법을 만든다고 한지 엊그제인데 또 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김기원 증권업종본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헤지펀드가 부러웠나보다. 2015년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었넣겠다는 미명하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그나마 있던 사모펀드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했다. 사모펀드 설립을 허가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최소 자본금도 3분의 1로 축소, 사모펀드 투자자 자격도 1억원으로 하향했다”고 전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이후 대한민국의 사모펀드는 세계 역사에서 잘 알고 있듯이 자본의 안정성과 공공성은 무시되고 탐욕을 향해 일조하게 됐다. 오늘날 사모펀드 사태는 그 질주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대신 부실 사모사채를 담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등 18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일체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판매사, 수탁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관련된 법무법인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