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인정 후에도 노조간부 집단해고 통보…노조 “민주노조 파괴 시도”
전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에도…노조 간부 8명 해고 예고한 신성자동차
금속노조 “실적부진 핑계로 조합원 차별…벤츠 본사·효성그룹도 책임 묻겠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24일 광주 신성자동차 화정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자동차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무시한 채 노조 간부 8명에 대한 집단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를 “민주노조 파괴 시도”라고 규정하고, 계약해지 철회 및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신성자동차㈜(대표이사 최장열)에 대해 △조합원의 전시장 영업 당직 배제 △쟁의행위로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에 대한 회의 참석 배제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이 판정 이후 회사가 조합원 차별을 중단하고 교섭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성자동차는 오히려 다음 날인 19일, 실적부진을 이유로 김원우 지회장을 포함한 핵심 간부 8인에게 3월 31일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실적기준 이유로 한 해고는 기획된 표적탄압”
노조는 해고된 간부들이 실적기준에서 1~2대 부족했을 뿐이며, 이는 회사가 조합원들을 전시장 영업 당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시장 당직은 고객 접점이 많은 핵심 시간대이지만, 조합원들은 배제되고 비조합원만 당직에 배치되면서 실적 차이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회사는 조합원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탈퇴를 유도했고, 실제 탈퇴자들은 다시 당직에 배치됐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특히 1분기 실적 부진을 이유로 추가 조합원 대량 해고도 예고된 상태다.
36차례 교섭 중 20차례 불참…“교섭해태도 부당노동행위”
신성자동차는 지금까지 36차례 교섭 요청 중 20여 차례를 불참했고, 노조가 사내 교섭장소를 요구한 경우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10월로 약속된 회사 수정안은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전남지노위는 이를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로 인정했다. 또한, 노조 조끼를 입은 조합원을 영업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배제한 행위 역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수막 철거·고소 남발…“노조 탄압 전방위적”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쟁의행위 일환으로 전시장에 설치한 현수막과 선전물을 수차례 무단 철거했다. 이에 대해 수완지점장은 검찰에 의해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됐고, 회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한, 회사는 김원우 지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특히 회사 대표이사의 성추행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며, 이에 대해 노조는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본사에 공급망 실사법(LkSG)에 따라 실태조사와 개선을 요구했다. 벤츠 본사는 이를 벤츠코리아 담당부서에 전달했으나, 아직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효성그룹도 책임…대량해고 강행 시 법적 대응 나설 것”
노조는 신성자동차의 실질 소유주인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을 향해서도 “노조 탄압을 해결하고 조합원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이번 계약해지가 강행된다면, 신성자동차를 비롯해 효성그룹,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한 법적·사회적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역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인권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신성자동차와 관련 기업들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